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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목차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온라인 신청
1.1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상단 메뉴 '나의 건강보험' > '보험료/납부'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기간'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분할 횟수 선택 및 '확인'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1.2 사업장 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 바로가기
- 로그인 후 '건강보험료'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등록 신청' 선택
-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2. 방문 신청
2.1 직장가입자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2.2 사업장 담당자
- 사업장 담당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사업장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3. 납부 방법
- 분할 납부 신청 후, 매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분할 납부액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분할 납부액도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4. 분할 횟수 및 기간
- 직장가입자: 최대 10회 (4월~1월)
- 사업장: 최대 5회 (5월~9월)
5. 신청 기간
- 직장가입자: 4월 1일 ~ 5월 10일
- 사업장: 4월 1일 ~ 4월 17일
6. 참고 사항
- 분할 납부 신청은 매년 연말정산 이후 가능합니다.
- 분할 납부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분할 납부 기간 중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미수액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관련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0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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