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4월부터 건강보험료 더 내야
목차
작년 봉급 인상 직장인, 4월부터 건강보험료 더 내야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작년에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에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집니다.
정산 절차
이 정산 절차에서는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다음 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수 변동에 따른 처리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작년 임금 인상 등으로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한 뒤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약 1011만 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으며, 반면에 보수가 줄어든 약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는 약 287만 명은 별도의 건보료 정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함게보면 도움되는 글
건강보험 전년도 미수검 검진항목 신청 (tistory.com)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인하신청 등 (tistory.com)
2024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환급급 조회 방법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