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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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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환급금 조회 방법

목차

     

    2024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이란?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이 때 건강보험료는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과정

    전년도(예를 들어, 2022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연도(예를 들어, 2023년)의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2023년에 받은 보수총액이 전년도 예상 기준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다시 보험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변동시

    • 보수총액이 증가하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보수총액이 감소하면 환급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년 4월에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보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과정으로, 보다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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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건강보험 보험료율

    연도 보험료율 주요 내용
    2000 4.92% 건강보험법 개정
    2004 5.08%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2009 5.08% 고용보험과의 통합 및 보험료율 동결
    2011 5.64%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2012 5.89% 의료비 증가와 재정 악화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2013 6.12% 의료급여 확대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2014 6.12%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동결
    2015 6.35% 의료비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2016 6.35%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동결
    2017 6.12% 고용보험과의 분리 및 보험료율 인하
    2018 6.12%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동결
    2019 6.46% 의료비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2020 6.46%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동결
    2021 6.79% 의료비 증가와 재정 악화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2022 6.99% 의료비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2023 7.09% 의료비 증가와 재정 악화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2024 7.09%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 · 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하여 동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계산

    올해(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7.09%**이며,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3.545%**씩 납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계산되며, 이는 총 보수액의 **약 0.9182%**에 해당합니다.

     

    예시:

    총 보수액: 3,000만 원

    건강보험료: 3,000만 원 x 7.09% = 212,700 원

    • 회사 부담: 212,700 원 / 2 = 106,350 원
    • 가입자 부담: 106,350 원

    장기요양보험료: 212,700 원 x 12.95% = 27,518.35 원

    총 납부금액: 212,700 원 + 27,518.35 원 = 240,218.3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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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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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과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고용주가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만약 작년에 급여가 많이 증가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 시 큰 도움이 되는 사회 안전망이므로, 납부금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다음은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된 추가 정보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 전년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모든 사람
    • 연말정산 기간: 매년 4월
    • 연말정산 방법: 고용주가 자동으로 신고
    • 납부 방법: 4월 급여와 함께 납부
    • 환급 방법: 4월 급여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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