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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얼마 안 올랐는데…4월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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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얼마 안 올랐는데…4월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작년에 소득이 오르거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은 연례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집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행됩니다.
이 정산 과정에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다음 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작년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하며, 반면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더 많이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정산은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과는 다르며, 실제 보수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작년에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 약 1011만 명은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납부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약 301만 명은 평균 약 1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는 약 287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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