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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조회 집에서 쉽게 [본인명의 / 타인 자동차 압류조회]

10star 2023. 5. 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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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조회 집에서 쉽게 [본인명의 / 타인 자동차 압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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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조회 집에서 쉽게 [본인명의 / 타인 자동차 압류조회]

압류 조회가 되는 자동차는 명의이전은 불가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회를 하시고 추후 진행해야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회를 하려면 등록 사업소나 구청으로 직접 방문을 하셔서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차량 압류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량 압류조회 방법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간단한 방법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로 자동차 대국민포털을 이용하시는 것 입니다. 현재 인터넷이 되는 장소이며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라면 정말 간단하고 손쉽게 조회가 가능한데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명의  자동차 압류 조회

■자동차 대국민포털 사이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보이시는 상단 메뉴를 클릭하시면 압류조회 및 해제 텍스트가 보이는데요. 클릭하여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 확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입하시는 란이 나옵니다. 따로 회원 가입이 필요없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입하신 후에 차주 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압류가 설정되어있는 건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건수 혹은 압류 해제 건수가 기재가 됩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해당 리스트 중 개별 건을 클릭하시어 기관 정보 등 세부적인 내용들도 확인이 가능하시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 자동차 이외에 타인 명의 자동차 조회

타인 자동차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압류조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검사 이력 , 정비 이력 ,

 중고차 성능검사 및 횟수, 의무보험 

자동차 체납횟수, 압류건,저당건,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여부, 

국토부인정정보 조회

타인 자동차 조회는 차주 동의가 없어도 제3자는 기본정보 혹은 일부 제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폐차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관허폐차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꼭 차량번호를 알려주신 뒤 조회요청을 해주셔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 고객님이라면 아래 상담번호로 전화주시어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모두 조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폐차장에서 이용하는 폐차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차량 소유주)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므로 저희도 차주님이 누구신지, 주민등록번호라던가 주소 등등 개인정보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편하고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어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꼭 폐차하지 않으셔도 조회가 가능하며 폐차장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조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는 직접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이파인 사이트 이용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평택폐차장에서 과태료를 조회할 때는 대개 위와 같이 차량등록 원부 열람용을 인쇄하여 각각 과태료마다 금액, 담당 부서 연락처, 체납 금액, 가상계좌를 조회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직접 납부하실 경우 위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며 만약 폐차보상금과 합산하여 정리를 희망하시는 경우 과태료 총액에서 폐차보상금을 제외한 차액을 입금하여서 주시면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시고자 하신다면 위택스나 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서 납부하시면 되나, 위택스나 이파인을 이용하시는 경우 납부 처리, 과태료 납부 확인, 압류해지까지 시간이 다소 길게 소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카텍스) 이용방법 안내입니다.

     ▶ 카텍스 홈페이지 : www.cartax.seoul.go.kr

     ▶ 이용가능 서비스

          ○ 과태료 통합조회(의견진술/이의신청 처리현황 조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조회

               - 자동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회 (※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세 체납 조회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여부 조회

               - 녹색교통운행제한 위반조회

          ○ 의견진술/이의신청

               -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가능

          ○ 기타 시설안내

               - 공영주차장 현황, 차량견인보관소 현황, 무인단속CCTV 설치정보, 시민신고 안내 등

     ▶ 이용방법

          ○ 과태료 통합조회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PC, 모바일) 접속 www.cartax.seoul.go.kr (카텍스) →

                  메인화면 [차량번호 조회하기] → 클라우드 기반 금융인증서 인증 → 차량등록 구분(개인, 법인

                  등록, 사업자등록)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 내용 확인

          ○ 의견진술/이의신청 및 과태료/체납 세금 납부

               - 내용 확인 후 의견진술/이의신청 접수 가능

               - 연계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를 통해 과태료와 체납 세금 납부 가능 

     ▶ 기타사항

          ○ 개인등록 차량일 경우 차량 소유자 본인 외 타인의 정보로 조회가 불가 함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차량일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로 등록된 차량만 조회 가능

          ○ 과태료내역 조회, 위반여부 확인 등 단속부과 업무로 인해 위반일자로부터 조회까지 일정기간(1~2일) 소요

          ○ 기납부(수납) 처리된 자료를 제외한 현재 미납 또는 체납중인 자료만 조회 가능

          ○ 과태료 내역이 많을 경우 조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라면 자동차 과태료 확인 시 자동차 번호, 소유자 성함, 소유자 주민번호 앞자리, 소유자

     주소(구 까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확인 후 해당 자치구 해당 과태료 담당부서로 유선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금미납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압류된 부분이시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시어 내역을 확인 후 해당

     자치구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금액 및 가상계좌를 유선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안내

          ○ 자동차등록원부(갑)

               - 일반적인 자동차 등록원부(소유권 이전사항, 압류, 구조 변경사항 등 자동차에 대한 내용 기재되어 있음)

          ○ 자동차등록원부(을)

               - 자동차에 대한 저당설정이 되어 있을때만 발급됨(인적사항, 금액, 설정일자 등 확인가능)

          ○ 발급 안내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동 주민센터(어디서나민원)

               - 인터넷 :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공인인증서 필요

               - 모바일 : 정부24 모바일 앱 ※ 공인인증서 필요

               - 무인민원발급기 : 소유자 지문인식 필요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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