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 및 공공임대 기본정보
분양 및 공공임대 기본정보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 건설사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분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양 주택은 민간 개발업체가 부담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정부가 건설하거나 재건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분양 주택 시스템은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주택을 말하며, 대개 민간 개발업체와 정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개 이러한 주택은 정부에서 정한 가격대로 판매되며, 분양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정부에서 건설하거나 재건축하여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거친 후, 선발된 대상자들에게 제공됩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 모두,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주택이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 주택의 경우, 미성년자나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집을 빼앗길 수 있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분양 주택 시스템은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주택을 말하며, 대개 민간 개발업체와 정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개 이러한 주택은 정부에서 정한 가격대로 판매되며, 분양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정부에서 건설하거나 재건축하여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거친 후, 선발된 대상자들에게 제공됩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 모두,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주택이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 주택의 경우, 미성년자나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집을 빼앗길 수 있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해 국가기관 또는 공사 등이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참조).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이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의 유형
유형 | 주요 내용 |
국민임대주택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음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 출처: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임대 정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SH 인터넷청약시스템(https://www.i-sh.co.kr)-주택임대-장기전세주택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규정 알아보기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시프트를 알아보는 경우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1. 영구임대주택 : 50년
2. 국민임대주택 : 30년
3. 행복주택 :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5. 장기전세주택: 20년
6. 위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7. 위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8.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5년
경매 알아보기
경매물건 확인하기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첫 단계인데요, 매각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알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104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 전국의 경매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https://www.courtauction.go.kr)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 확인하기
경매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입찰물건 결정하기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경매 정보를 토대로 물건을 선정한 뒤에 실제로 부동산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입찰할 물건을 결정해야 해요.
입찰 참여하기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방식에 따라 입찰자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728호, 2019. 11. 1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기일입찰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해요(「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1항).
개찰은 입찰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하며,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해요(「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제115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2항).
※ 기간입찰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에서 1개월 정도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해요(「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68조 및 제69조).
따라서, 기간입찰은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낙찰받기
경매를 할 경우 주의사항
권리관계 확인하기
경매를 받았는데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든지(예를 들어, 유치권을 가진 사람),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었는데 몰랐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들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모두 비교해 보고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찰을 해야 예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를 보면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지원금 신청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지원금 조회
지원금 수령하기
[연관컨텐츠]
관심있게 보는 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