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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등의 비리 행위를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 (신고방법)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음해성ㆍ추측성 내용인 경우에는 접수하여도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신고대상자)
고용노동부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 (신고대상 비리행위)
-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조리/부패
- 기타 부조리/부패
※ 위 사항 이외의 급여ㆍ퇴직금 등의 체불금품 해결요구 등의 진정이나
기타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민원마당",
기타 민원관련 문의사항은 "민원마당",
공무원 불친절 신고는 "민원마당 → 신고센터 → 공무원불친절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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