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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임직원의 비리 행위를 신고하고 싶으신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는 공직자 부정 비리 신고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음해, 추측성 내용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 고용노동부 공무원
- 산하기관 임직원
신고 대상 비리 행위:
- 금품, 향응 수수 등 부조리/부패
- 기타 부조리/부패
유의 사항:
- 급여, 퇴직금 등 체불금품 관련 문제는 "민원마당"을 이용하세요.
- 공무원 불친절 신고는 "민원마당 → 신고센터 → 공무원 불친절 신고"를 이용하세요.
신고 바로가기:
익명성 보장: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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