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
-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
《 지원제외대상 》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3. 3. 10.( 금 ) ~ 4. 7.( 금 )
- 사용기간 : 2023. 3. 27.( 월 ) ~ 6. 30.( 금 )
- 지원내용
①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난방용 등유‧LPG 카드)
구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
지원단위 | 지원금액 | |||
기초생활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1인 | 343,800원 | 실물카드 (하나카드 발급) |
2인 | 257,200원 | |||
3인 | 146,600원 | |||
4인 이상 | 8,400원 |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세대 | 592,000원 | ||
차상위계층 | 세대 | 세대 | 592,000원 | 종이쿠폰 (방문수령) |
* 59.2만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② 이용권(카드, 쿠폰) 사용기한 만료 후 개인별 사용 잔액 범위 내에서 ‘22.10.01~ ‘23.6.30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한 비용 현금 정산(카드ㆍ현금 등 징구)
○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 붙임 지원 신청서 )
- 대리인의 범위 : ①대상자의 세대원,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②「행정절차법」제12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대리인으로 허가받은 통·반장, 이장 사회복지사 등 ③담당 공무원
난방용 등유‧LPG 카드 신청·발급
ㅇ (대상자) 확정통보를 받은 후 카드사에 등유‧LPG 실물카드 발급 신청
- 대상자가 직접 ①ARS를 통해 카드 신청 또는 ②거주지와 가까운 발급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신용‧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가능
* 전용카드는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용권 금액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
ㅇ (카드사) 최종 승인된 대상자에게 카드신청 접수 및 카드 발급
- 카드 신청 시, ARS 신청 접수와 영업점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실시
-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 발급이 불가하며 사용 기간 만료 후 현금 정산 지원만 가능
- 만 12세~13세 미성년자는 본인 단독 카드 발급 신청은 불가하며, 법정대리인 신청 필수
카드사명 | 발급방법 | 발급처 | 문의(안내) |
하나카드 | 방문 및 전화 발급 | 하나은행, 하나카드 | 1800-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