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북한 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신청방법
다문화가족·북한 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신청방법 ❍ 발급기간 : 2023. 2. 3. ~ 11. 30.
❍ 사용기간 : 2023. 2. 3. ~ 12. 15.
❍ 지원내용 : 희망바우처 카드 개인별 발급 (1인당 연간 8만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만 5세 이상~만 18세 이하 * 2017.12.31. 이전 출생자)
❍ 사용분야 : 여수시 문화예술 ․ 여행 ․ 체육 관련 품목
❍ 신 청 :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 사 용 처 : 여수시에 등록/승인된 온․오프라인 가맹점
(http://yshv.purmee.kr 에서 확인)
❍ 사업기간 : 2023. 2. 3. ~ 12. 31. ※ 카드 사용기한 : 2023. 12. 15.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구: 3,149명 / 북한이탈주민: 173명)
위 자녀 중 만5세 이상 ~ 만18세 이하 자녀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8만원의 희망바우처 카드 지원
-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 이용권 사용
❍ 지원방법
지원신청 | ⇨ | 접 수 등 록 |
⇨ | 카드사용 | ⇨ | 사업비 청구 (수수료포함) |
⇨ | 사용액(97%) 지 급 |
⇨ | 수수료(3%) 지 급 |
지원대상자 | 읍ㆍ면ㆍ동 | 온ㆍ오프라인 가맹점(76개소) |
운영업체(푸르미코리아) →시 |
시 →가맹점 |
시 →운영업체 |
Ⅱ | 지원대상자 신청·관리 |
□ 지원신청 자격·접수처(읍·면·동) 가 본인이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제출서류지원 본인,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친권,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 읍·면·동
다여수시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서 ⇒ [별지 제5호서식], 법정대리인의
대리신청자 신분증
□ 지원의 해지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 간 경우
❍ 희망바우처 카드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부정수급자 처리: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사용금액 환수 및 지원 해지,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
Ⅳ. | 희망바우처 카드 발급·사용 |
⑴희망교부가희망8
❍ 발급기간 : 2023. 11. 30.까지
❍ 사용기간 : 2023. 12. 15.까지 및 교부 ··발급 및 [별지 제6호서식] 희망해지
지원
나 신분증을 [별지 제4호서식]희망(훼손카드 회수)⑵ 카드의 사용
가. 카드의 이용 희망 여수시에 (홈페이지확인)
※ 타지역 시·군·구 사용불가카드발급일2023 2 15여수시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품목 등
문화예술 | 영화, 공연, 전시, 음반, 사진관, 박물관, 미술관등 문화체험 |
관 광 | 관광, 숙박, 관광여행사, 렌트카, 휴양림, 테마파크등 |
스 포 츠 | 스포츠, 스포츠대회 관람권, 스포츠 용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