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확인사항

by 10star 2023. 3. 19.
반응형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확인사항 

👉포장이사업체 순위👈

👉13월의월급 환급금👈

 

👉숨은정부지원금찾기👈


👉보험해지환급금조회👈


👉보조금24정부지원👈

 

👉신용등급 무료조회👈

 

👉잠자는 예금보험찾기👈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확인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시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세입자)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보증금 미반환 분쟁시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안내
      •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이동하기
      •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확인 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이동하기

 

  •  
  • 전세보증금 미반환 분쟁시 대응 방법
    • 소송 등 법적절차 안내 활용 (전자소송, 내용증명,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등)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확인사항 안내

 

 

기본사항

임대차(전세,월세)의 특징 : 낙성계약, 쌍무유상계약, 동시이행 관계

- 낙성계약(당사자 간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되면 성립), 쌍무계약(주택의 인도와 차임의 지급)

의사표시 통지 등 : 권한 있는 자(임차인)가 권한 있는 자(임대인)에게 하여야 함

의사표시의 방법

- 구두, 전화, 문자, 카톡, 문서,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이든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됨. 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있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보관(내용증명, 녹취, 문자주고 받기 등)

임대차 기간 2년 보장 :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

-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임차할 수 있으며, 1년만 거주할 수 도 있음

강행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월세 연체와 해지 :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달분 월세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 계약 이후 수시로 주택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 변동 등 확인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임법이라고 합니다.

 

계약 전 조사 및 검토

임차주택 물색 :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확인(미등기 여부, 불법건축물 여부 등)]

- 곰팡이, 누수, 보일러, 층간소음, 수전, 벽지, 타일, 전등, 도어락, 수도 및 전기 계량기

구분 등 임차주택의 상태 꼼꼼히 확인

권리분석

- 주택 등기부 등본의 갑구, 을구를 확인하여 ()압류, 가처분,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택의 시세에서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금액이 보증금의 70% 이하인지 확인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음)

 

 

 

임차주택의 시세파악 : 임차주택의 시세를 확인하여 보증금이 시세의 60%~70% 이내 여부 확인

- 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디스코-우리동네부동산(https://www. disco.re/) 등 에서 비교 조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1. ()계약금

가계약금

-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주택을 찜할 목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함에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가계약금 지급시 계약이 진행하지 않으면, 반환해 준다는 확인을 임대인으로부터 받기 바람

계약금

- 임대인과 임차주택, 보증금, 임대차기간, 계약체결일 등 임대차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합의가 성 립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계약 성립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함

2. 임차주택 및 당사자 확인

주소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으로 임차주택의 주소 확인

- 구분 소유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은 지번뿐만 아니라 호실까지 계약서와 일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임차권등기 불가(쪼개지, 옥탑방 같이 등기에 없는 경우)

보증금이 임차주택의 시세의 70% 이내, 선수위 채권 및 권리행사 제한 사항 조사

임대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 공동소유 :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 가능한 임대인 전부계약

- 법인소유 :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용 제한, 체당금(3개월 체불임금 및 3년분 퇴직금)

- 신탁등기 : 신탁자가 법적 소유자(위탁자와 계약 할 경우 신탁원부 확인, 신탁자 및 우선수익자에게 보 증금이 보장되는지 확인)

 

 

- 대리인계약 : 위임장, 인감증명서 반드시 수령, 대리인 본인 확인

(계약서에 임대인 본인 인적사항, 연락처 반드시 기재, 본인과 통화하여 보증금과 월세 확인)

3. 계약서 내용 확인 (주의깊게 확인 필요)

특약 확인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지?, 관리비 내역(수도료, 가스비, 인터넷 등 포함범위 확인, 빌트인 품목 확인, 주차비 등), 기타 불리한 조항 있는지 확인

계약금, 보증금, 월세 지급에 대한 영수증(현금, 수표지급시 반드시 영수증 징수하여 보관)

- 가능한 임대인 본인 계좌로 입금(3자 계좌입금시, 임대인으로부터 계좌입금의뢰서 및 영수증 수령)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확인(신분증 등으로 확인)

현상태 유지 : 입주 전(잔금일, 확정일자신고일)까지 근저당 등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지 않고, 이를 설정한 경우나,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을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반환 및 손해배상(중개보수 등) 한다는 특약 권장

전세자금대출 : 대출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는 경우 특약에 임차인이 신청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주택 권리문제 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 권장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주임법 3) :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요건 :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 + 전입신고 => 다음날(0)부터 효력 발생

-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주임법 3조의2) :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는 권리

- 요건 : 대항력 요건(유지) + 확정일자 => 최종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 확정일자 :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등기소에서도 가능)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주임법 제8) : 일정 보증금이하의 경우 일정금액을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변제

- 요건 : 경매등기 전까지 대항력 요건 갖추어야 함

 

 

 

- 현재, 인천시의 경우 보증금 13천만원 이하의 경우 4300만원까지 우선변제하나, 기준시점이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자에 의함으로 우선변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낙대금의 1/2 범위에서 우선 변제

 

입주 시 참고사항

임차주택 기록하기 : 임차주택의 상태를 동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서 보관

- 원상회복 등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 :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무 부담

임차인의 인용의무(민법 제624, 625)

- 임대인이 주택의 보존행위(수선)를 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해지

필요비 상환 청구(민법 제626) :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누수 등 하자발생 시 (민법 제627) : 임대인에게 통지 및 보수 요청

-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월세감액 청구, 수선해 줄 때까지 월세 지급 거절, 임차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계약해지

별 비용 들이지 않고 임차인이 손쉽게 수리할 수 있을 경우(소모품 등) 임차인이 비용으로 수선

임차인의 통지의무 (민법 제634) : 임차인은 하자 또는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

 

계약갱신(재개약), 계약종료

1. 재계약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외)

당사자 합의 재계약 : 보증금 증감에 제한이 없음

묵시적 갱신(주임법 6)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지나간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 된 것으로 봄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주임법 6조의3)

-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 갱신요구하여 다시 임대차 된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보증금이나 월세는 증액할 경우 5%를 초과하지 못함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이사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 임대차 종료

합의임대차에 있어 만기 종료 (주임법 6조의3)

- 임대인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갱신(주임법 6조의2, 6조의3 4)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 발생

 

보증금(주택) 반환, 원상회복

1. 보증금(주택)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주택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함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주택임대차보호법 제4)

2. 보증금(주택)을 반환 받기 위한 법적 조치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 등기실행(등기부에 기재) 등기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제기

- 포털에서 나홀로 소송조회하여 학습 후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 지원대상자 무료 소송지원

- 지원대상자 주택임대차보증금관련 사건 중 소액임차인(인천 보증금 13천만원 이하)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모두 충족자

 

 

 

3. 원상회복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원상에 회복하여 주택을 반환하여야 함(민법 제615)

- 원상회복은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여야 하며, 통상의 손모에 해당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손모 : 써서 닳아 없어짐)

입주 시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사진, 동영상)해두면 원상회복에 관한 분쟁을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됨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

참고자료
1. 임차주택 확인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 확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2. 권리분석
임차주택 매매시세 대비 적정 보증금 파악
신축빌라는 거래내역이 없어 시세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권장
담보물권을 공제한 적정 보증금 파악
장래 위험성 파악(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
국토부실거래시스템 /디스코
신축빌라는 주변 2~3개의 이상 중개업소에서 면밀한 비교 필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납세증명서
3. 임대인 확인 신분증 진위확인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4. 대리인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수령·확인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본인 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5. 계약서 확인
임차주택 주소가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과 일치 하는지?
임대인 또는 대리인 인적사항, 징수서류 확인 계약서 본문 특약 내용 꼼꼼히 확인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제한물권 설정, 세금체납 등 임차주택 권리관계 변동 재확인
건축물대장, 계약서
6.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서 작성 즉시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관할 주민센터
7. 임차주택 기록 하기

ㅇ 임차주택 사진,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기
 
 
  • 전세보증금 미반환 분쟁시 대응 방법
    • 소송 등 법적절차 안내 활용 (전자소송, 내용증명,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등)
첨부파일
전세보증금방지체크리스트(국토교통부).pdf미리보기다운로드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안내.hwp미리보기다운로드
소송등 법적절차 안내.hwp미리보기다운로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