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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방법 [경기도 편]

by 10star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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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방법 [경기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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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방법 [경기도 편]  

 

❍ 신청 대상자 - 경기도 소재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우편, FAX로도 신청서 제출 가능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법무담당관, FAX : 031-8008-2139

 

 

조정신청은 임차인만 할 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되어 조정절차 종료됩니다.
 
경기민원24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우편, FAX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아래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보내주세요 ※ 신청서 서식 링크 : 서식 다운로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법무담당관, 주택(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FAX : 031-8008-2139
 
 

임대차분쟁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차분쟁을 포함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 - 상담요일 : 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 상담절차 :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예약 후 상담(전화․방문) - 상담위원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경기민원24 신청 후 진행상황은 알 수 있나요?

네. 피신청인에게 조정 동의여부 확인 후 신청인에게 진행여부를 문자로 알려드리며, 결과에 대한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피신청인 동의 시 조정절차가 진행되며 부동의 시 각하처리되어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담당자 연락처

순번소속기관부서담당자 연락처

 

 

접수중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상시 접수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신청 권장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온라인접수가 불가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우편, 팩스(031-8008-2139)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 신청 대상자 - 경기도 소재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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