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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 "무지개다리" 건넌 강아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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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 "무지개다리" 건넌 강아지 고양이

반려견 자료사진. [사진=pixabay]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 불법…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목차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10여년 간 키우던 반려견이 죽자, 자신의 소유 토지에 '반려견 묘'를 만들었다가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내 땅에 내가 묻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당황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무단 매장 과태료 처분

    반려인 절반 가량이 '무지개다리'를 건넌 동물의 사체를 무단 매장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천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5.2%(452명)가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자도 41.3%("413명)로 나타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무단으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

    실제 현행 법률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 장묘시설 이용 등이다. '폐기물관리법' 제 8조와 제 68조는 생활폐기물(동물사체 등)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허가·승인·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사후 동물등록 말소신고

    이외에도 반려동물 사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591명)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중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은 53.0%(313명)로 절반을 넘었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4.7%(205명)로 조사됐다,

    이밖에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233명)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 31.8%(74건) 순이었다.(복수응답).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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