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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인쇄업) 긴급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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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제조업(인쇄업) 긴급 사업비 지원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인쇄업) 사업비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4대 제조업인 의류봉제·수제화·기계·인쇄금속 분야의 50인 미만 사업체에, 최소 3개월 간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으로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자금은 시제품 기획․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인건비·임대료·운영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 사업비에 대해서 보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인쇄업) 긴급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사업체 별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중 소기업 또는 소공인

   ○ 지원내용 :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물류비 등 사업비 지원

   ○ 지원방법 : 3개월 간 고용유지 조건,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선정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글 하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서울시는 약 1500여 개의 사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신청요건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서울 소재 인쇄업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업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업력) ’19. 1. 1. 이전 사업자등록 업체

      (규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 제외대상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 업체(중복수혜 불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2019년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공고일 전일(20.5.19.) 기준,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거나 2인 미만

    (1인 기업)인 사업체

 

   ○ 지원규모 : 규모별 차등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1천만원 지원

      - 10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2천만원 지원

      - 2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3천만원 지원

   ○ 지원내용 : 기획․마케팅․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 신규 제품 기획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용

      - 판로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비용

      - 기타 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광고비용 등

[ 사업비 사용가능 항목(예시) ]

 ◆ 신규 제품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 온라인 홍보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비용

 ◆ 신청사업과 관련한 <단기 인력 인건비, 장비 임대료, 샘플 개발비 등>

[ 사업비 사용불가 항목(예시) ]

 ◆ 사업과 관련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집기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 시설 인테리어, 시설 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

 ◆ 기타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

   ○ 지원조건 : 지원 선정일 기준, 상시 종사자 3개월 간 고용 유지

      - 지원신청 시, 고용규모 증빙서류 제출

       ․고용규모 증빙서류 : 아래 3가지 중 택일하여 제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③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지원선정 후, 고용유지 확약서 및 확인서류 제출

       ․고용유지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 계좌이체 내역

 

 

 ※ 고용유지 예외 인정사항

  공고일 이후 이직 등 노동자 자의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사유 소명 및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내 재채용절차 진행시 예외적 인정

 

   ○ 지원방법 : 총 지원금액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1차 지급) 총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

      - (2차 지급) 총 지원금액에서 1차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2차 지급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영업유지 및 고용유지 상태 확인 후

            지급되며, 실제 지원대상 업체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지급

 

3. 심사  선정

   ○ 심사기준

      - (정량평가,  45)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여부 : 10

구 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확인서류

확진자

방문 등

 ○ 업체 내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

10

 코로나19 홈페이지 상

확진자 동선

 ○ 업체 내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 사례 없음

3

 

      평균 매출액(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1분기) 감소여부 : 15

구 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확인서류

평균

매출액

감소여부

 ○ 평균 매출액 감소 있음

15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 평균 매출액 감소 없음(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5

 

 

 

      고용유지율(19.12.31. 대비 ’20.4.30. 기준 고용인원) : 20

구 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확인서류

고용

유지율

 ○ 고용유지율 75% 이상

20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산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유지율 50% 이상~75% 미만

15

 ○ 고용유지율 25% 이상~50% 미만

10

 ○ 고용유지율 25% 미만

5

 

      - (정성평가,  55)

구 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비 고

사업의

필요성

 ○ 사업추진 시급성․필요성 및 계획 창의성

10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 사업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산업발전

기여도

 ○ 업계 고용유발 및 산업발전 기여도

25

 

선정방법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며 별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평가합니다. 업종 및 업체 규모별 구분 없이 상기 심사기준에 따라 통합 심사하고 선정방법 : 정량평가(45) + 정성평가(55) 점수를 합산한 결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획득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규모 : 분야별 선정업체 수는 아래 지원규모 범위 내(50억원)에서 결정합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4. 신청  발표

   ○ 신청접수(인쇄업 분야)

      - 접수기간 : 20. 6. 10.() ~ 6. 24.()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접속 후, 전용신청배너에 연결된 별도 접수페이지에서 신청

       접수안내창구 운영 : 서울인쇄센터 2층 회의실(중구 마른내로 140)

      - 문 의 처 :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도시제조업거점반)

                    02-2133-9535

 

   ○ 결과발표(인쇄업 분야)

      - 발 표 일 : 20. 6. 30.()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등 공지

 

  ※ 인쇄업 분야 접수지원센터 위치 : 서울인쇄센터 2층 회의실 (중구 마른내로140)

도시 성장산업의 핵심 근간기술이 되는 제조업을 지켜내고 산업혁신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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