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 대상 조건 혜택
산재처리방법 대상 조건 혜택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요청해야하나요..?
일단 응급실에 가서 봉합을 했고 12바늘정도 꿰맸습니다.
감염위험 때문에 당분간은 쉬라고 하던데..
따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요청해야하나요..?
일단 응급실에 가서 봉합을 했고 12바늘정도 꿰맸습니다.
감염위험 때문에 당분간은 쉬라고 하던데..
따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하나요?
아래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산재처리방법 대상 조건 혜택
-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라면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방문한 병원에 가셔서 회사에서 다친 것이라 하고, 산재처리를 대행해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금 신청
산재처리방법 대상 조건 혜택
법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사인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직접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처리방법 혜택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관심있게 보는 글 모음
1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서류 신청방법 |
2 |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숨어있는정부지원금] |
3 | 잔여 백신 예약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카카오톡 네이버] |
4 | 2020년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 신청방법 : 무료 검진 항목 |
5 |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