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0명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 규 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우선지원
※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내 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2개월 지원
- (1월 ~ 6월) 월 12,42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7월 이후 ~) 월 6,8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지원범위)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신청시기 무관)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
- (지원체계)
○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