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목차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과태료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과태료 납부가 일정 기간을 지나면 자동차 압류 진행이 되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확인 방법을 말하기 전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전과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이 되었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예를 들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해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를 통하여 입증이 된다면 차량 소유주는 6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을 단속하여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확인 방법은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인 '이파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사이트 바로가기
상단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메류를 통해 부과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가 서울로 등록돼 있다면 주정차위반 또는 전용차로위반과 관련된 자동차 과태료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단속 홈페이지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로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로그인을 하면 과태료 조회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이나 차량견인 보관소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통합조회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과태료 통합조회 정보입력 조회방법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단속일자 ~ 단속기간조회 납부여부 전체 미납 납부 납부고지번호 '-'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 1) 과태료통합조회시 조회 방법을 선택하시고 해당 정보를 입력 후 검색하세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담당부서 안내공지사항과태료통합조회주·정차 위반 안내공영주차장 현황자동차과태료 안내
교통 위반 안내, 통합 위반 조회, 과태료 조회, 이용 안내 등 제공.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시스템(카텍스) 이용방법 안내입니다.
▶ 카텍스 홈페이지 : www.cartax.seoul.go.kr
▶ 이용가능 서비스
○ 과태료 통합조회(의견진술/이의신청 처리현황 조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조회
- 자동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회 (※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세 체납 조회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여부 조회
- 녹색교통운행제한 위반조회
○ 의견진술/이의신청
-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가능
○ 기타 시설안내
- 공영주차장 현황, 차량견인보관소 현황, 무인단속CCTV 설치정보, 시민신고 안내 등
▶ 이용방법
○ 과태료 통합조회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PC, 모바일) 접속 www.cartax.seoul.go.kr (카텍스) →
메인화면 [차량번호 조회하기] → 본인인증(공공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차량등록 구분(개인, 법인
등록, 사업자등록)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 내용 확인
○ 의견진술/이의신청 및 과태료/체납 세금 납부
- 내용 확인 후 의견진술/이의신청 접수 가능
- 연계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를 통해 과태료와 체납 세금 납부 가능
▶ 기타사항
○ 개인등록 차량일 경우 차량 소유자 본인 외 타인의 정보로 조회가 불가 함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차량일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로 등록된 차량만 조회 가능
○ 과태료내역 조회, 위반여부 확인 등 단속부과 업무로 인해 위반일자로부터 조회까지 일정기간(1~2일) 소요
○ 기납부(수납) 처리된 자료를 제외한 현재 미납 또는 체납중인 자료만 조회 가능
○ 과태료 내역이 많을 경우 조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라면 자동차 과태료 확인 시 자동차 번호, 소유자 성함, 소유자 주민번호 앞자리, 소유자
주소(구 까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확인 후 해당 과태료 담당부서로 유선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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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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