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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이력 조회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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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이력 조회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방법

자동차 과태료 이력 조회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방법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규칙을 어기기도 하고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정보 확인하기 전에 아래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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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이력 조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주정차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한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검색창에 위택스를 치면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2. 그리고 시청의 웹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으며,

 

3.경찰청의 교통민원24 이파인에 방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인터넷 방법

이상의 세 가지를 이용해 보면

위택스의 경우 시청의 홈페이지보다

절차상으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및 신호위반 여부를

함께 조회하는 경우라면,

경찰청의 교통민원24 이파인 더 편리합니다.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기납부내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회서비스 제공.

자동차 과태료 이력 조회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방법

검색창에 주정차 위반 조회라고 치면

주정차 위반 민원서비스라는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면 거주지의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과태료 조회 탭을 선택하면

개인정보수집 관련 동의 문구가 나오고

아래쪽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하고 인증을 마치면

본인 차량의 주정차 위반 목록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인터넷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인터넷은 금융결제원이나 위택스가 가능하다.

 

위택스로 처리했다.

https://www.wetax.go.kr/

 

 

과태료 안 내면?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1. 가산금: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여한다.

2. 중가산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독촉 납부기한도 결과하면 매 1개월마다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한다.

예를 들면 과태료가 4만원인데 60개월을 체납했다고 생각해보자.

일단 과태료 4만원

+

가산금 4만원X0.03=1200원

+

중가산금 4만원X0.012X60개월

= 총 7만원이다.

그런데 체납이라는 게 1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건 있다보면 총 과태료 합계가 30만원을 넘을 수 있다.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인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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