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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 방해하면 '최고 20만원' 8월부터 서울 전역 과태료 👆👆👆
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과태료 부과 자치구는 현재 12개에서 7월에 19개로 늘어난다. 이어 8월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에 추가되는 자치구는 은평,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중구다.
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은 작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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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 120다산콜센터(☎ 02-120),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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