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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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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 120다산콜센터(☎ 02-120),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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