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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접수 개시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접수 개시 코로나 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대상 고용연계 융자 지원합니다.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21년 3월 말 상시근로자수 이상인 경우 잔여 대출기간동안 연 1%p 금리 감면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접수기간: '21.4.12(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4월 19일(월) 오전 9시부터 상시 온라인 접수
대출한도: 1천만원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대출상담 :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②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 ①'20.12.01 ~ '21.2.28 중 개업한 사업체
②‘19년, ’20년 반기별 비교 시 매출 감소업체는 4.26(월) 오전 9시 이후 신청 가능
* 일정 변동 시 재 공지 예정
소상공인 대출 신청
□ 융자조건
- 지원규모 : 5,000억원
- 대출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21년 3월 말 상시근로자수 이상인 경우 잔여 대출기간동안 연 1%p 금리 감면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방법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 직접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