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
직접대출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biz.or.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번호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 직접대출을 클릭합니다. 직접대출 접수기간 내에는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접수기간: '21.8.2(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8.2(월)~8.6(금))간 업체대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대출 상품 조회
** 8월 7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접수
대출금리: 연 1.9%(고정금리)
대출한도: 업체 당 2천만원 한도
* 단, 지원대상 해당자 중 기존 임차료 융자(집합금지업종(소진공) 또는 집합제한업종(시중은행))을 이미 대출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상환기간 3년)
대출상담 :
①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접수일자 상세 일정]
일자8월2일(월)8월3일(화)8월4일(수)8월5일(목)8월6일(금)
대표자 출생연도 |
1,6 | 2,7 | 3,8 | 4,9 | 5,0 |
신한은행 모바일(sol)을 통하여 신청이 완료된 소상공인은 공단의 유상임차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된 대출 상품 신청
※ 아래의 사실내용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내용 확인사항]
1. 사업장 주소지와 계약서 상 임차대상 주소지 일치 여부
2. 유상 임대차계약 여부
3. 임차인과 대출신청인(채무자) 일치 여부
4.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여부
* 4가지 사실 내용 모두 충족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