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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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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중산층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아래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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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 月 카드 사용액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많은 분들께서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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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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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헬스장 학원 학교 결혼식 카페 등교]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 지급 대상

ㅇ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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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단 가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20년 기준 가구 비율 : 1인(38.5%), 2인(22.3%), 3인가구(17.5%), 4인 이상 가구(21.7%)

 

□ 재원 소요

 

 11.0조원 (국비 8.6 + 지방비 2.4조원)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신청 및 수령 주체

 

ㅇ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ㅇ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지급 일정

 

ㅇ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중


◇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