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α)하여 1인당 25만원 지급
아래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2,000만원 지급)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많은 분들께서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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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ㅇ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 | 107,6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헬스장 학원 학교 결혼식 카페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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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ㅇ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ㅇ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 지급 대상
ㅇ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선 [건보료 사이트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선 [건보료 사이트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선 [건보료 사이트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 건보료 기준선 발표 홑벌이 4인가구 지역가입자 34만2천원 이하..
□ 지급 규모
ㅇ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단 가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20년 기준 가구 비율 : 1인(38.5%), 2인(22.3%), 3인가구(17.5%), 4인 이상 가구(21.7%)
□ 재원 소요
ㅇ 11.0조원 (국비 8.6 + 지방비 2.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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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수령 주체
ㅇ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ㅇ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 방식
ㅇ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 지급 일정
ㅇ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중 ◇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