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88% 88프로 기준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 88% 88프로 기준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 88% 1인당 25만원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비플러스 자금 10만 추가지급
▼소득기준 하위 88% 기준▼
1인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인가구: 연소득 8600만원 이하
4인가구: 연소득 1억2436만원 이하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금융소득 연2000만원 이상 자산가 중위소득 180%이하여도 제외
5차 재난지원금 88%기준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지원대상: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에 여행업, 공연업 10개 경영위기업종
지원액: 150~2000만원
▼상위20% 2분기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 더 많이 지출할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 지급, 최대 한도 30~5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모두 1조5천억원가량 늘리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소상공인·소기업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최대 3천만원보다 적은 최대 2천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국민지원금 신청하기
5차 재난지원금 88% 88프로 기준
최대 900만원이었던 정부안보다는 2배 이상 늘었다. 영업제한 10만개, 경영위기업종 56만개 등 모두 66만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또 코로나19로 수익이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외고속버스, 시내 비공영 버스 기사들에게는 1인당 80만원(총액 1376억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 8만6천명에 대한 방학 중 급식을 위해 300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비용, 선별 진료소 검사인력 지원에도 5270억원을 추가했다. 폭우 지역 전복양식장 피해와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사업에도 22억원이 반영됐다.
국민 88% 재난지원금 합의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고소득자 제외(종합2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