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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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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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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나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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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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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서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실 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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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종 수급권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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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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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등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혜택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언, 간호, 이송 등에 해당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종/2종, 입원/외래, 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본인부담금 내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다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본인부담 보상금은 1종 수급권자가 매 30일간 2만원 초과 부담한 경우,
2종 수급권자가 매 30일간 20만원 초과 부담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관컨텐츠] 관심있게 보는 글 모음

2종 수급권자가 연간 80만원 초과 부담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지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 확정 후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살펴보면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차는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이 해당되고요.
2차는 병원, 종합병원 3차는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대상과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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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의료급여

의료급여 신청 후 타지역 이사 가면 또 재신청 해야 하나요?

네, 의료급여 신청 후 타지역으로 이사 가면 또 재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 전에 미리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이전에 신청했던 의료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