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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신청방법 대상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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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신청방법 대상여부 조회]

'줍줍' 무순위 청약

줍줍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합니다.

 

앞으로 ‘로또청약’,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분양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지역의 무순위 물량에는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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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당첨됐다가 지난해 차관 인선 전 포기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추가 분양에 25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리는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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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뜻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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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에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또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기간 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미분양 줍줍

현재 일반청약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이는 오는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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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불법전매 등이 드러나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 할 때는 지자체장에게 공급가격을 승인받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법률자문 비용 및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는 오는 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해 입주자 지자체장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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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통장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도 없게 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1억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이는 등,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례>

오는 2023년 입주를 앞둔 서울 은평구 수색역 인근의 이 아파트는 지난달 미계약분 1가구에 무려 29만8천 명이 몰렸습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5억~6억 원 저렴한 데다,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무순위 청약, 집을 줍는다는 뜻의 '줍줍'에는 매번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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