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줄었거나 적거나오거나 대상제외라면 꼭 봐야할 글
지금 한창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급시기가 되면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나올텐데요.
평년보다 1개월 일찍 지급될 거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아예 지급 제외 되신 분들!
혹은 #신청금액 보다 덜 나오신 분들! 을 위한 글 입니다.
결정금액 확인 신청
홈택스 - 조회발급- 근로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세무서 담당자만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액 되거나 #지급제외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할때는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국고 이체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하루만에 지급이 불가능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체되고 있으니 홈택스에 지급금액이 나와있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장려금의 가부 및 증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단독/홑벌이/맞벌이) 연간 총급여액(연소득)
ㅡ 가구원 재산합계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연소득 4~400~900~1989만원 구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산 합계액 1.4억 이상인 경우 50%감액
해당 이미지를 보시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원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900만원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더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700만원까지 계속 지급액 260만원까지 상승하다
1400만원 총급여액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더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감소하는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까지는 지급액이 300만원으로 최대값을 보이며
1700만원을 넘어가면서 지급액이 감소하는 추세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자녀장려금 또한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지급액이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신청인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4억 이상인 경우 50%가 감액
여기서 재산 합계액에는 부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4억짜리 집을 3억 대출로 샀어도 재산 합계액은 부채를 감안하지 않은 4억
참고로 재산소유 기준일 : 전년도 6.1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 장려금 30% 한도내에서 충당 후 지급
만일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면
장려금의 30%까지는 체납에 충당됩니다.
만일 장려금이 100만원이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30만원은 체납에 충당되고 70만원만 지급됩니다.
기한후 신고한 경우 - 10% 감액
장려금 신청은 5월에 합니다.
혹시 5월이 지나서 신청하셨다면 10% 감액되서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받은 경우 - 세액공제 받은만큼 감액
자녀장려금이나 자녀세액공제 둘 다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라서 이중으로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혹시 다른 공제를 받아서 낼 세액이 없다면, 자녀세액공제를 빼고 신고하시고,
자녀장려금을 전액 지급받는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 지급제외
이건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거나, 일용근로 혹은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득이 없는 경우 - 지급제외
해당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예 없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바소득이라도 만들어서 대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서 소득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신고 한 후에
신청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통장내역같은 증빙과 근로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사업자, 직계존비속, 전문직 배우자한테 받은 근로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조하세요.
전문직 사업자 - 지급제외
전문직 사업자라 함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을 말해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별거중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산해서 주소득자 쪽에 지급
별거중이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구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재산등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나온 금액은 총급여액 등이 많은 주소득자에게 지급하는데요.
누가 신청했건간에 관계없이 소득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장려금 신청 계좌 압류된 경우 - 지급전까지 계좌 변경
장려금을 5월에 신청 다 했는데 그 계좌가 은행이나 다른데에 압류가 들어갔다면
지급되기 전까지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통보가 된 다음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압류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세무서 전화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감소한 이유 적게나온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단위:원)
총급여액 등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 |||
이상 | 미만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40,000 | 70,000 | 27,000 | 27,000 | 해당없음 |
70,000 | 100,000 | 38,000 | 38,000 | 해당없음 |
100,000 | 200,000 | 75,000 | 75,000 | 해당없음 |
200,000 | 300,000 | 113,000 | 113,000 | 해당없음 |
300,000 | 400,000 | 150,000 | 150,000 | 해당없음 |
400,000 | 500,000 | 188,000 | 188,000 | 해당없음 |
500,000 | 600,000 | 225,000 | 225,000 | 해당없음 |
600,000 | 700,000 | 263,000 | 263,000 | 해당없음 |
700,000 | 800,000 | 300,000 | 300,000 | 해당없음 |
800,000 | 900,000 | 338,000 | 338,000 | 해당없음 |
900,000 | 1,000,000 | 375,000 | 375,000 | 해당없음 |
1,000,000 | 1,100,000 | 413,000 | 413,000 | 해당없음 |
1,100,000 | 1,200,000 | 450,000 | 450,000 | 해당없음 |
1,200,000 | 1,300,000 | 488,000 | 488,000 | 해당없음 |
1,300,000 | 1,400,000 | 525,000 | 525,000 | 해당없음 |
1,400,000 | 1,500,000 | 563,000 | 563,000 | 해당없음 |
1,500,000 | 1,600,000 | 600,000 | 600,000 | 해당없음 |
1,600,000 | 1,700,000 | 638,000 | 638,000 | 해당없음 |
1,700,000 | 1,800,000 | 675,000 | 675,000 | 해당없음 |
1,800,000 | 1,900,000 | 713,000 | 713,000 | 해당없음 |
1,900,000 | 2,000,000 | 750,000 | 750,000 | 해당없음 |
2,000,000 | 2,100,000 | 788,000 | 788,000 | 해당없음 |
2,100,000 | 2,200,000 | 825,000 | 825,000 | 해당없음 |
2,200,000 | 2,300,000 | 863,000 | 863,000 | 해당없음 |
2,300,000 | 2,400,000 | 900,000 | 900,000 | 해당없음 |
2,400,000 | 2,500,000 | 938,000 | 938,000 | 해당없음 |
2,500,000 | 2,600,000 | 975,000 | 975,000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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