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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기간 계산기 환급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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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기간 계산기 환급 또는 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이미 기존에 연말정산을 신청하셨던 직장인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월급 외 기타소득을 가진 분들은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서 종소세 계산기 환급과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무엇

“지난 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긴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기존에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소득신고가 완료되었지만, 기타의 소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분류되어 반드시 신고합니다. 

 

 

1. 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여섯 가지 세금으로 분류됩니다. 

 

위의 소득에 해당하신다면,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은 진행했으나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청산하지 못하신 분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 프리랜서로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신 분들 모두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언제인가요?

직전연도 소득(2020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2021년)의 5월 초~말까지 신고 및 납부 합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에 대한 올해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종소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최대 60%의 가산세 부담과 동시에 각종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계산기]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발생되었던 소득을 합산하여 그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모두 제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 과세표준에 세법상 공제 항목을 제외한 세율을 곱하면 납부액이 산정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2%로 정해져 있는데, 과세표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

 

4. 종합소득세 환급 및 면제

 

5월은 단순히 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대출을 할 때 신용평가나 4대보험 산정, 정부지원금 신청 등의 기준이 된다. 소득금액에 오차가 없게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신청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만 추가됩니다. 따라서 세정지원 대상의 경우 신고는 5월 31일까지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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