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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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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세부 조특법 항목 확인하려면 여기 참고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Q.작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특법 제100조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따라 지급제외 되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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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반기신청 했는데... 1-4월 직장 다니다가 그만둔 후 6.1일부터 다시 계약직으로 일한거 밖에 없는데.. 소득금액도 작년기준 196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이유좀 알려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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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조회

반기 신청자는 추후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특법 제100조의8 제8항)

신청하신 반기 근로장려금은 조특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따라 지급제외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근거하여 지급제외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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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회하기 보면 환급제한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내용있습니다.

재산문제인지.다른문제인지요~

 

근로장려금 지급 재신청 

 

소득, 재산, 가구 조건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을 참고하세요.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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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4. 18., 2017. 12. 19., 2018. 12. 24.>

 

1. 삭제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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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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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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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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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6. 12. 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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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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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외 해결 방법들

 

아버지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본에 같이 있고, 아마도 아부지 집이거나 할아버지 집일거에여.. 단독주택이고 세대분리 한 상태라 저도 근로장려금 될 줄 알았는데 3년째 한번도 못받았네요 ^_^.

 

그 이유가 경제적으로 완전독립했는데 단지 등본에 같이 속해있는 사람의 재산이 같이 잡혀 지원금을 못 받아요. 
저는 이제 올해5월에 단독세대주로 완전히 나와있어, 반기 신청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제외사유 - 아이러브2스타

근로장려금 조특법 제100조의3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부모)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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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세대분리해서 거주중인데, 작년3월에 대상자라고 신청하라고 문자와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0원. 부모님 명의집에 거주하면 부모님재산도 들어가서 안됐대요.

작년9월은 아예 문자도 안오다가 올해 9월신청하라고 문자왔던데, 공시지가 함 확인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