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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화훼농가 피해극복 융자 지원 [화훼유통개선]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유도를 위한 출하선도금 지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지원내용
- 연리 1% 이내, 1년 이내 상환
(당초 1.5%에서 1%로 금리 인하) - 선정기준선정기준 닫기
- 화훼공판장에 전년도 출하 실적이 있는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출하, 구매, 판매계획
화훼공판장운영활성화자금 지원신청
- 지원대상
- 공판장(화훼사업센터)에 등록된 출하농가
대출신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 자금지원 공고 참고
- 절차/방법
- ㅇ 신청방법: aT 및 화훼공판장에 자금 지원신청서 접수
- aT 및 화훼공판장 홈페이지에 자금지원 계획 공고 참고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고
운영활성화자금+융자+구비서류등.hwp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화훼사업센터 / 연락처 025701833
- 문의처
- aT화훼공판장 / 연락처 02570185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닫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의1)
약정체결 시 차주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자필로 약정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