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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5만명 지급완료 향후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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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5만명 지급완료 향후일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31일까지 약 15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4차 지급을 개시한 결과 총 15만1988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보도자료를 올렸는데요.


4차 특고 프리랜서 지급액


기존 수급자는 4차 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받는다. 신규 수급자는 100만원이다.

이날까지 지급 완료된 신청자는 이달 26~28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접수한 이들 중 수급 자격이 확인된 이들이다.

지급 스케줄

오는 4월1일에는 29~30일 신청자 약 4만명에게, 4월2일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로써 4월5일까지 기존 수급자에 대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 안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1차 사업이 시행됐으며, 이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4차 사업 시행이 확정됐다.

1~3차 기존 수급자는 약 70만명이다.


향후 일정


신규 10만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21일 신청을 접수한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지원요건·소득감소 등 심사를 거쳐 5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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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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