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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농민 재난지원금 30만원, 내달 5일부터 신청 사이트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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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재난지원금 30만원, 내달 5일부터 신청 사이트 사용기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작년 소농 직불금을 받은 43만개 농가가 대상이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농 경영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신청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 농식품부는 바우처 지급 대상 43만명이 작년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기준을 이미 통과한 만큼 부정수급 우려는 없다고 안내 했습니다.

최대 130만원 바우처 누가 받나?

 

농가 농어업인 4차 농민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최대 130만원 누가 받나?]

농가 농어업인 4차 농민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최대 130만원 누가 받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100만원의 영농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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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조건 충족

소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이 0.5ha 이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과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등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들 중 71% 는 65세 이상" "이번 지원금에는 영세 고령농 지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지금 신청하기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효기간 언제까지 써야하나?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수령한 지원금은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한다. 선불카드 수령시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중복수령 여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한시생계지원금은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화훼 농가 등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세부 지침을 마련한 후 다음달 7일 공고할 계획이다. 출처 농식품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 마칩니다.


집합금지 외 매출감소 필수입니다
그 외 확인이 안되면 4월에 접수합니다
5월에 이의신청 있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710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procondition99.tistory.com

4차 재난지원금 한시적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기준 대상 가구당50만원 신청방법
https://453010star.tistory.com/m/1379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한시적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기준 대상 가구당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한시적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기준 대상 가구당50만원] 【복지 사각지대 보호】  ○ (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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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에서 한계생계지원 확인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m/1379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한시적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기준 대상 가구당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한시적 생계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기준 대상 가구당50만원] 【복지 사각지대 보호】  ○ (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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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모든 분들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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