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특별경영/성장촉진] 지원대상 제출서류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침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리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정책자금 운용목적
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한다.
지원절차
신청·접수 (온라인)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평가 (보증기관)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
대출실행 (금융기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접수
*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양식)
②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 전체내역(과거이력 포함 체크)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의사상자 대체 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의사상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의사상자(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① 의료급여증명서
*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⑤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에 기재한 연간매출액으로 대체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양식>로 확인 가능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은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참조
□ 추가서류
자금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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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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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경우) 교육 수료조건 예외 적용시 :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은 재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불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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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지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으로 등재된지 6개월 이상된 세대원의 경제활동 불가능을 증빙하는 서류(최근3개월이내) -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존속 : 만 65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만 65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만 18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군복무확인서, 재학(휴학)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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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공동사업체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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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
① 재해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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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21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 |
추가서류
자금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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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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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자금 |
(재해피해 소상공인 경우) 교육 수료조건 예외 적용시 :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은 재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불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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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지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으로 등재된지 6개월 이상된 세대원의 경제활동 불가능을 증빙하는 서류(최근3개월이내) -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존속 : 만 65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만 65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 만 18세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군복무확인서, 재학(휴학)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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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공동사업체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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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
① 재해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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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21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 |
□ 우대서류(해당시)
자금구분 |
준비서류 |
일반자금 창업초기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일반자금 |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확인증 |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사업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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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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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또는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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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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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www.total.k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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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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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명서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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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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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카드(증서), 유족카드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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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확인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www.rnd.or.kr) |
매출액 확인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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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서 |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
사업장현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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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확인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매입·매출세금계산서 |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
풍수해보험가입 |
보험가입증권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지원대상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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