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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이 비과세되는 2가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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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이 비과세되는 2가지 상황

많은 사람들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주택은 1주택일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확실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입주권은 권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 입주권의 비과세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입주권 비과세 요건 적용 시 쟁점 사항

 

입주권은 주택에 가깝다. 따라서 입주권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과세 요건

일단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또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의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보자.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 요건 1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에 비과세 요건(보유 요건)을 갖출 것
• 요건 2 : 입주권을 양도한 날(잔금 청산일)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것
• 요건 3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요건 1과 2’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다. 즉, 2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2년 보유 요건은 입주권을 양도한 날이 아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에 충족해야 한다.

 

‘요건 3’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 이는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만일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산 경우로써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입주권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이다. 물론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원래 양도 시 실제 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도 또한 같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의 미철거 주택에 대한 입장

입주권 비과세 요건 적용 시 쟁점 사항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쟁점 사항에 유의하자.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세금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쟁점 : 앞의 요건 1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으면 보유 요건이 연장되는가?

이런 상황에 대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통상 법을 집행하는 곳은 국세청이고 조세심판원은 법의 집행이 부당한 경우 심판을 통해 구제하는 곳이다. 따라서 둘의 입장이 어떤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집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은 보유 기간을 모두 인정해 주고 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등 집으로 사용했다면 당사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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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쟁점 하나를 보자.

 

● 쟁점 : 1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 중에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1입주권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주택을 등록 후 5년간 임대하면 1입주권에 대해서도 기존에 주택으로서 2년을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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