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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및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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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및 접수방법

관외 주소 소상공인·프리랜서·전세버스종사자 추가 지급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득이 감소한 계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이번 시간에 확대된 대상자와 접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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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관외 주소지(거주지)를 둔 파주 사업장 소상공인·프리랜서·전세버스운수종사자를 추가해 지급한다.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접수 및 신청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문서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외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관외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5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5%이상 감소할 경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0% 감소할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프리랜서 50만원

프리랜서는 3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한해 프리랜서 확인서류 및 3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별 지원금 알아보기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세버스운송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 파주시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대중교통과 운수지도팀에서 일괄 접수할 예정이며, 50만원을 지급한다.

 

중복 체크 

 

지난 1월부터 관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했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 지원과 관련해 지난 1월에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급 규정과 달리,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신청서·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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