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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기간 연장
제주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휴·폐업자를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해 운영
제주도, 지원금 접수기간 소상공인 4월 30일·휴폐업자 3월 31일로 변경
소상공인,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폐업자, 읍면동 주민센터서 방문 접수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휴·폐업자를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해 운영합니다.
접수기간 연장 계획
이에 따라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은 4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휴·폐업자는 3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1일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 4만7341건을 받았으며 총 4만2153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신청대상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신청대상은 정부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주형(2단계+α*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인 소상공인이다.
신청대상 업종 체크
해당업종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결혼식장, 장례식당, 키즈카페으로 신청기간은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됐고,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