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코로나19 소상공 버팀목자금 2차 접수 방법
코로나 19 이행명령확인서 발급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관련해, 15일부터 '일반업종'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시간에 남해군 코로나19 소상공 버팀목자금 2차 접수 방법 참고해서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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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일반업종 신청 요건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하다.
신청 대상
2020년 개업한 경우는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상이 된다. 단,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12월 이후 개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팀목자금.kr) 3월 15일 오전 9시부터 3월 26일 낮 12시까지다.
현장방문 접수
현장방문 접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진주시 충의로26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3층)를 방문해야 된다.
방문 신청 기간
방문 신청 기간은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단, 현장방문을 위해서는 사전예약(3.17.~3.25.)을 해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업종을 대상 1차로 버팀목자금이 지급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행 명령 확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버팀목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금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 명령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신청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신청 대상은 정부와 남해군으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 업체로 1차 신속 지급 시 일부 금액(100만원)만 지급받았거나 신청이 불가하였던 소상공인들에게 확인서 발급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 해당부서는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소상공인 총괄 담당부서), 보건소 위생안전팀(유흥주점, 단락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 숙박업),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팀(농어촌 민박, 펜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노래연습장), 남해교육지원청(학원, 교습소)이다.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이 중료되는 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다.
4차재난지원금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넘어서는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출처: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