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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집합금지 시설 추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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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집합금지 시설 추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경주시 집합금지 시설 추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유흥시설·식당·목욕탕 등 재난지원금 60억 지급 완료


경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집합금지 등)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숙박업 등)에 대해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60억 원(5천980곳)을 지급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방법

2021년 2월 15일 ~ 2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집합금지업종 -> 식품안전과 접수

- 외국인도시민박 & 여행사 -> 관광컨벤션과 접수

 

지원대상과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에서 [민생경제안정지원대책] ->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1.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지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종

2. 영업제한 업종 -> 100만원 지원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영업제한 업종

3. 여행사, 이벤트 업종, 유스호스텔 등 관광경제 침체로 경영난에 처한 업소 -> 100만원 지급

4.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입은 업소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소 -> 50만원 지급


시는 접수마감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접수 사업체에 대해 일일이 유선으로 연락해 신청을 독려한 바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집합금지 유흥시설 213곳(각 200만 원)과 집합제한 업소(식당·카페, 목욕장, 숙박업 등) 5천767곳(각 100만 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했다.

 

경북 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피해업소, 소상공인·중소기업, 어려운 이웃 등에 2천224억원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살리기 3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경주시 재난지원금 신청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들에게 이번 추가재난지원금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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