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급 카드사별 혜택_우리카드 소식이 전해졌네요. 정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바꾸는 거라합니다.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신 이웃님들 인생 바꿀준비 되셨죠? 오늘도 인생 바꾸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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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초기(5.11 ~ 5.15)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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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3:30~00:30 사이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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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기부로 처리되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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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국고 환수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아님)
사용개시 안내는 2일 내에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며, 신청결과조회는 5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5월11일(월)5월12일(화)5월13일(수)5월14일(목)5월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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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에는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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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용불가 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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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하이패스카드, 증권사 CMA체크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소지하고 계신 일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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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카드 : 화물차유류구매카드, 보조금결제전용카드, 개인형복지카드, 아이행복(사랑)새마을금고(광주,경남)체크카드, 인증(전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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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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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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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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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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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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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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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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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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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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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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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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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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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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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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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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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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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신청 당일에 한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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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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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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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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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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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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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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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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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후 1~2일 이내 신청자에게 확정 문자 발송 후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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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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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한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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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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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 : ’20. 8.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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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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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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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전액 소비 원칙, 잔액 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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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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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체크카드는 양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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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 제70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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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 1588-9955 / 1599-9955 (고객상담센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급 카드사별 혜택_우리카드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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