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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정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종류 및 특징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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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식이 전해졌네요. 정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바꾸는 거라합니다.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신 이웃님들 인생 바꿀준비 되셨죠? 오늘도 인생 바꾸는 하루되세요.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퇴직금제도 VS 퇴직금연금제도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제도운영 주체

    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

  • 부담금 납입 주체

    해당없음

  • 운용위험부담

    해당없음

  • 퇴직급여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주1)

  • 근로자 세제혜택

    퇴직금 수령시 과세


퇴직연금제도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 제도운영 주체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 부담금 납입 주체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

    DB : 사용자

    DC/IRP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중도인출

    DB : 불가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주2)

  • 근로자 세제혜택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 * 주1)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 * 주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파산선고 받은 경우

    • -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 기타 천재지변 등


홈퇴직연금 소개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제도의 개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주요내용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
    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
    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
    (연간 700만원 한도)

담보제공가능 사유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천재지변

중도인출가능 사유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 제도의 개요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이를 통산하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하는 제도로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ㆍ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도 가입하여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제도의 특징

  • -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 -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의 비교

  • 기업형 IRP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

      ※ 단, 10인이상부터 DC제도 전환해야함

  • 개인형 IRP

    •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제도의 개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내용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  

    허용되지 않음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
    여 통지

담보제공가능 사유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천재지변

최소적립금 수준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2014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2018년 이후

60%

70%

80%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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