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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재난지원금 현금 10만원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모든 시민에게]
목포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현금 10만 원 지급
목포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목포 시민에게 힘을 보태드리고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0만원, 50만원 등 대상과 자격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목포 재난지원금 10만원, 50만원을 지급 하는데 신청 방법 대상 일정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재난지원금
시는 이 같은 계획을 2월 초 목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며, 2월 5일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27일 현재 목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며,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생연도 뒷자리 5부제로 진행되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세대주(세대원 위임 가능)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적격 확인 후 세대원 개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세버스 종사자
+추가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도 목포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전세버스 종사자는 현재 관내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코로나 발생 이전에 운영이 중단된 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동행정복지센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