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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모든 군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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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모든 군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경남 고성] 모든 군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6일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둔 군민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 지급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군민 1인당 10만원의 고성사랑상품권을 1~26일 사이 지급한다. 


고성 2차 재난지원금 재원

고성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1월 28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비 51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구별 신청서를 가까운 읍·면사무소 어디에나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5부제 시행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가 해제된다.

특히 평일에 방문하지 못한 모든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읍면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설 명절 전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 신청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원한다.

한편 고성군은 2020년 4월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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