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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시행 안내 |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은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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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붙임1 참조)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❶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❸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②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 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금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④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 ·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 (지원 방법)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❶,❷)에 한해, 예외적으로 2.15일(월)부터 예약을 받아 2.16일(화) 이후 방문 신청 가능
* 예약방법(택1) : 1)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방문예약”을 클릭 후 직접 신청
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를 통해 예약 신청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예약 없이 방문 시 신청 불가
2. 확인지급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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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상공인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 온라인 신청 (2. 1. ~ 2. 26.)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3일~ 2주 소요)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지자체가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자)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예약후 방문신청(2. 16. ~ 2. 26.) (예약은 2.15(월)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
(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
②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이의 처리 (이의신청 : 별도안내(3월중))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3. 차액 등 추가 지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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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 지급
□ 대 상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②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2. 1. ∼ 26.)
*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예약후 방문신청 대상 등)
◦ 소진공에서 이행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 내용에 근거한 차액 지급 및 지급 대상 사업체 변경(3일~ 2주 소요)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차액 지급 여부 결정
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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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신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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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 20시 운영)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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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
□ 개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기본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❸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 11. 24. ∼ ‘21. 1. 31.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방역조치 시행일자가 해당 기간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여, ’21. 1. 6.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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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금 신청 서식 |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불필요)<제1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신청서 i<제2호>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ii<제3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iii<제4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통합위임장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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