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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매월 최대12만원]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농식품바우처 [매월 최대12만원]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섭취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영양 보충적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이 개선
강화되는 등 먹거리 정의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공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월 최대12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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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계측결과(보건사회연구원)와 생계급여 식품비를 포함한
사용가능 식품비(행복e음 산출)의 차액을 지원
공급품목
취약계층의 부족한 영양소, 식품소비 패턴, 취약계층의 선호도,
국내산 공급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품목의 적합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 우유, 신선계란 (지정품목만 구입·결제 가능)
지급방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농산물 현물지원
시범사업의 전자카드발급·판매점은 농협 관련사 참여
도서지역, 거동불편자 등은 온라인 주문‧배달방식 병행 추진
시범사업 단계는 농협몰을 통한 온라인 구매방식 도입
각 지자체별 사회단체 협조체계가 가능한 경우 주문·배달방식 가능
신청안내
※ 2021년도 시범사업기간에 농식품바우처를 받으실 분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농식품바우처 카드신청 및 설문조사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월) 부터 2021년 12월 31일(금) 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사용하지 않으신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월기간내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분은 회수)
전자카드 분실 시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농식품바우처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바우처 사용방법
농식품바우처 카드는 2021년 1~12월,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본 바우처카드로는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흰 우유, 신선계란만
구입 하실 수 있으며,아래 댓글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하지 않으신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월 기간내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용분은 회수)
오프라인 가맹점
온라인 가맹점
※ 전자카드 분실 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가맹점은 아래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