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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신고 벌금 인원 명령[식당 회사 백화점 학원 독서실 음식점 교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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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신고 벌금 인원 명령[식당 회사 백화점 학원 독서실 음식점 교회 학교]

코로나 집합금지 신고 벌금 인원 명령[식당 회사 백화점 학원 독서실 음식점 교회 학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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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해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고 있다.

5인 이하 집합 금지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틀어막지 못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나온 사상 초유의 조치입니다. 12월 23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Q.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시기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됐습니다.


Q.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인가요?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Q.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비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에선 5인 이상 모여선 안되나요?

네,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간 수도권을 방문중이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해선 안되고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어떡하죠?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가급적 이 기간에는 모임이나 행사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됩니다.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조치를 준수해야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Q.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시험도 허용됩니다.


Q.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안되나요?

네,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취식을 허용하는 시간대에도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5인 이상 모임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조치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단속한다는 건가요?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린 조치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미리 모임을 파악해 현장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후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칙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를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당에서 4인 이하의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거나 이용인원을 적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우선 아닐까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스스로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 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라면서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 모두의 동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3단계 격상은 않고 왜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해왔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생에 치명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서울시는 격상 상황을 상정해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뭔가

친목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한 실내, 실외의 모든 모임을 뜻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단,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건 제외된다.

 

음식점에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건 괜찮다는 것인가

그렇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한집에 사는 가족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엔 5인 이상 숫자라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음식점 내에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되나.

그렇지 않다. 한 음식점 내의 사적 모임이 5인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따라 집합 제한 인원은 50명 이내로 유지된다.

 

마트, 영화관에서는 어떤가. 

장 보러 갈 때 5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것을 제한할 뿐 마트 안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영화관에서도 친구나 연인끼리 2명이 영화를 보는 것은 되지만 친구 5명이 한꺼번에 영화관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해돋이 여행은 어떤가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수도권에 사는 가족 4명이 강원도 강릉에 해돋이 구경을 갔다고 하자. 강릉에 거주하는 조부모를 만났다면 6명이 모임을 갖는 것으로 봐서 단속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엔 수도권 거주자 4명이 벌금 대상이 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전국 어디를 가든 5명 이상 모임을 가져선 안 된다.

 

제주도에서 골프를 쳤다면

수도권 거주자 1명이 제주도에 가서 현지 친구 4명을 만나 골프를 쳤다고 한다면 서울 사람 1명이 단속 대상이 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전국 어딜 가든지 5명 이상의 모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수도권 거주자 4명과 제주도 거주 캐디 1명이 제주도에서 한 번에 골프를 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부득불 골프를 쳐야 한다면 4명 이내로 인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 

 

회사는 나갈 수 있나

그렇다. 회사, 공장 등 사업장으로의 출근은 아무 상관 없다. 회사의 워크숍, 직장회식은 여전히 안 된다. 노사의 임금협상, 기업의 주주총회 등도 예외 대상이다. 방송 영화 제작도 허용된다. 또 국회나 정부회의, 군부대 훈련도 예외로 인정된다. 

 

대입을 위한 대학별 평가시험은 어떻게 되나

대입 시험을 위한 모임은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상 금지 대상이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식에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인 이상 금지 대상이다.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나

장례식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에 따라 49인까지 허용된다. 단 서울에서는 30인 미만으로 제한되니 유념해야 한다. 

 

음식점은 5명 이상 예약받지 말라는 건가

4인 이하의 사전예약제나 이용 인원 기재 등 5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는 방역 수칙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 모임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과 공연장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안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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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동하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이다. 모임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3단계는 아니라 100% 환불 불가

애매한 환불규정도 모임 취소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공식적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아니다. 이 때문에 위약금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