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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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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혜택 총정리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혜택 총정리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당이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의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택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매년 세액을 계산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과세기준은 현행 9억원에 묶어두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반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원을 공제해주고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를 낸다. 

즉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수직 상승하면서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부공동명의 종부서 역차별 해소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기재위 대안을 적용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다.

그리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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