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정책 금융 정보

코로나 2+a단계 : 수도권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총정리

반응형

코로나 2+a단계 : 수도권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총정리

코로나 2+a단계 : 수도권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총정리

환자 1명이 1.5명 가까이 감염시키고 있어서, 이번 주에 꺾이지 않으면 1-2주 뒤엔 많게는 하루 천 명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1.5단계가 시작되는데요,

확진자가 위험 수위라고 본 부산과 제천은 처음으로 3단계 수준의 통제를 실시합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2주 동안 전국 모든 지역에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이 적용됩니다.

1.5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로 예배는 좌석 수의 30%만 허용되고 종교 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노래방에서는 4제곱미터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들어갈 수 있고, 집회 등 일부 100인 이상의 행사도 제한됩니다.

 

수도권과 전남 순천, 강원도 철원과 홍천 등 일부 지역은 기존의 2단계가 유지되거나 새로 적용됩니다.

특히, 이미 2단계였던 수도권은 사우나와 한증막의 운영이 중단되고, 에어로빅과 스피닝, 줌바 등의 운동도 금지되는 등 추가 조치가 적용됩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부산과 충북 제천의 경우 모레 수능 때까지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대로의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하루 확진자가 1천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이른바 '코로나 블루'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심리상담과 우울증 검사 등 관련 지원 기관을 확대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학습시설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되었다.

- 스터디카페의 경우 입실 시 관리자가 체온 측정을 하지 않고, 내부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많으며, 칸막이가 없는 좌석에 다수의 이용자들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 독서실에서는 관리자의 관리 소흘로 이용자들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 도서관에서도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어떤 이용자는 침을 묻혀 책을 넘기는 행위를 하였다.


수도권은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종료 시점(12.7. 24시)까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 중단 등이 있다.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하며,
 
   -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12월 14일(월)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며,
 
    * 서울특별시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등의 추가 조치

   -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

 

연관 컨텐츠

2020/11/30 - [정책 금융 정보] - 지역별 코로나 단계 확인 방법

2020/11/30 - [정책 금융 정보] - 천안 코로나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2월1일 18시부터

2020/11/30 - [정책 금융 정보] - 청주 2단계 거리두기 준2단계

2020/11/30 - [정책 금융 정보]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서류 신청방법

2020/11/30 - [정책 금융 정보] - 부산 코로나 헬스장 환불 샤워 가능 여부 체크

2020/11/29 - [정책 금융 정보] - 코로나 발표 격상 _ 헬스장 실내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