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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한다.
* 주거안정을 위해 ’20.3월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까지는 적용 유예 중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
□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 주거안정을 위해 ’20.3월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까지는 적용 유예 중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ㅇ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한다.
ㅇ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개선내용(‘20년 금액기준)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20.3월 이전 |
555만원(50% 적용시 278만원) |
||
’20.3월 이후 |
264만원50% 적용시 132만원 |
438만원50% 적용시 219만원 |
562만원50% 적용시 281만원 |
’21.1월 개정 시행 이후 |
50%→70% 적용185만원 |
50%→60% 적용263만원 |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