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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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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한다.

 

* 주거안정을 위해 ’20.3월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까지는 적용 유예 중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1~2 가구 소득기준 개선 >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20. 3부터 3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하고 있으나,

 

  1~2 가구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주거안정을 위해 ’20.3월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까지는 적용 유예 중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1~2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 가구는 20%p, 2 가구는 10%p 상향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수급자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적용할  1 가구는 현재  132 (최저임금 179 ) 적용되나개정 이후에는 70% 적용하여  185 원으로 완화된다.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개선내용(20년 금액기준)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20.3월 이전

555만원(50% 적용시 278만원)

20.3월 이후

264만원

50% 적용시 132만원

438만원

50% 적용시 219만원

562만원

50% 적용시 281만원

21.1월 개정 시행 이후

50%70% 적용

185만원

50%60% 적용

263만원

동일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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