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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증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증가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in-Place)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