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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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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증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증가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하되,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 예정


<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in-Place)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이므로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신규 특화주택을 계속 발굴·추진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시 신속·유연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 실정 또는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개선사항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정공고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민법」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 있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