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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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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산 대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부산 대출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경기 김포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김포를 포함해 부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국토부는 이날 임대주택 11만4000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후 Q&A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20년 2월 20일  2019년 2·16 대책 이후 과열양상을 보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그해 6월 17일에는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020년 6월 17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김포 지역은 6·17 대책 당시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질 때 빠진 곳이다. 김포가 규제 외곽에 남게 된 뒤 투자 매력이 올라가 수요가 몰린 바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 통계에서 김포 부동산 상승세는 10월 넷째 주 0.58%였으나, 11월 첫째 주에는 1.94%, 둘째 주에는 1.91% 올랐다.
 
부산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고,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새로운 규제가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 인정받을 수 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제한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는 점도 규제 중 하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69곳이다. 이날 추가로 발표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천도론'에 따른 세종 인근 충청권 지역이나 경남 울산, 창원 등지에서도 높은 집값 상승폭을 보였으나, 이들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곳이라는 이유 등 정성적 요건으로 규제지역에서 제외

부산과 대구 등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수도권과 비교해 대출 및 청약, 세제 등에서 자유로워졌다. 때문에 최근 서울권역에서 시작된 매매·전세가격 과열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부산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김포 역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때 규제를 빗겨가면서 '풍선효과'가 일었다.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가구 증가 요인을 간과한 것 아닌지.

"최근 저금리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 완화로 1~2인 가구의 아파트 선호가 증가한 것도 아파트 전세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금번 대책을 통해 1~2인 대상 주택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책은 없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현 정부의 공급 대책이 가시화되며 2023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사기간(2년 반~3년) 등을 고려 시 아파트를 준공물량을 단기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질 좋은 임대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전세 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가구 수가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공급대책 아닌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여 투기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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